집으로 송달된 소장을 통해 알게 된 배우자의 불륜
2025. 9. 8. 13:48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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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45904 판결
원고는 피고(상간자.기혼)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2013년 11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자녀 2명
2020년 1월경부터 A와 피고는 육류 가공 판매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에 알게 되었고,
회식자리 등을 통하여 친분을 쌓게 되었으며,
식사와 술자리를 함게 하며 관계가 깊어져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며 서로 애정표현을 하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의 배우자는 A를 상대로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020년 8월, 집으로 송달된 상간소장을 통하여 A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A를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다.
<법원의 판단>
불륜 위자료 2천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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