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9. 8. 15:49ㆍ불륜이야기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13554 판결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1999년 6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자녀 2명
원고 남편과 상간녀는 몽미에서 만나 카톡으 주고받거나 서로 같은 프로필 사진을 등록하는 등 친분을 쌓았다.
2020년 1월경 ~ 2월경
원고 남편은 원고에게 '나만 그녀(피고)를 좋아했다'고 해명하고,
'그녀와의 만남을 저리하겠다, 끝내겠다' 고 다짐하였다.
피고와의 관계가 끝났다고 거듭 확신시켜주고, 피고와의 관계를 원고가 자녀들에게 말한 것을 탓하기도 하였다.
피고가 원고 남편에게 "사랑하는 A(원고 남편) 오빠"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원고 남편이 피고에게 '응, 고마워♡' 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아내가 남편을 추궁하기도 하였다.
2020년 3월 어느날, 아내는 남편에게
'바람핀 게 나한텐 너무 큰 충격이라 나 너무 힘들어' 라는 호소가 다긴 메시지를 보냈고,
'이 순간까지 바람피고 산 남편이랑 나도 같이 살기 싫어...'라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남편 : 알았어
원고 남편과 피고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관계를 넘어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나누는 연인관계였다고 인정된다.
이는 그 자체로 배우자인 아내에게 고통을 주기에 충분한 부정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재판에서 피고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2017년경부터 이미 파탄 상태였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2017년 7월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도 원고 부부는 함께 여행을 가거나 골프 모임을 가졌다.
원고 남편과 피고의 불륜은 원고 부부의 혼인생활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
불륜 위자료 1,500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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