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9. 8. 14:00ㆍ불륜이야기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27866 판결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2013년 2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2020년 11월경부터 원고 남편과 상간녀는 서로를 여자친구, 애인 등으로 부르며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재판에서 상간녀,
아내가 없다는 원고 남편의 거짓말에 속아 만났고,
아내인 원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도 원고 남편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2차례 더 만나기는 하였지만,
원고 남편에게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며 헤어졌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2020년 11월, 상간녀는 원고 남편과 대화하면서
상간녀 : 그분이 부인이세요?
원고 남편 : 와이프인데 2012년에 재혼했어요
(중략)
(원고와 혼인하기 전의 배우자와 이혼하고) 빈손으로 나온 나를 다시 받아준 사람이 이 사람(원고)이야
며칠 후,
원고 남편으로부터 그 전날 배우자인 원고가 병원에 가서 겪은 일에 관하여 대화를 하기도 하였다.
-> 혼인관계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부정행위는 계속되었다.
상간녀는 원고 남편으로부터 자신과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을 모두 지웠다는 말을 듣고
상간녀 : 지워야지, 당연히, 내 전화번호도 싹 지웠죠?
원고 남편으로부터 상간녀의 전화번호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상간녀 : 적어도 자동차에 넣어놓으면 되지, 그냥 암호처럼 D는 빼고 E로 해서
며칠 후,
원고 남편으로부터 F로 저장하였다는 말을 듣자
그래도 통화를 오래 한 내역을 원고가 보게 되면 의심할 것이라면서 자신과의 통화내역을 모두 지우라고 말하였다.
-> 원고 몰래 자신과의 연락을 계속하며 부정행위를 계속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틀 후,
상간녀는 원고 남편에게 자신을 외롭게 방치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일주일 후,
원고 남편과 성관계에 대한 대화를 하고,
며칠 후,
원고 남편에게 자신이 여자친구이고 밤일은 자신과만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원고 남편을 여보라고 부리고 하였으며,
며칠 후,
상간녀 : 일을 뼈 빠지게 해야지, 나 작은 마누라(피고)까지 먹여 살려야지 응, 큰 마누라만 먹여 살리면 쓰겠어?
-> 가볍지 아니한 부정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법원의 판단>
불륜 위자료 2천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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