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남친이 유부남임을 알게 된 후 성관계를 갖지 않았고 계속 교제를 할 이유도 없었다

남친이 유부남임을 알게 된 후 성관계를 갖지 않았고 계속 교제를 할 이유도 없었다

2025. 9. 9. 11:57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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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변호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16927 판결

 

원고는 피고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침해로 인한 위자료 30,001,000원 청구합니다.


2015년경, 아내(33세)와 남편(30세) 결혼, 딸 1명

 

피고(여, 41세)는 자동차 수리를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였다가 A를 알게 되었고,

 

교제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는 A가 연령상 미혼인 것으만 알고 있었고 유부남인줄 몰랐다고 주장한다.


아내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면,

 

남편은 피고가 만나기 시작할 무렵부터 유부남임을 밝혔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다른 증거들을 통해 엿볼 수 있는 남ㅍ녀의 태도나 성격, 가정에 대한 충실도,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한다.


아내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피고와 대화를 나누던 중

 

남편이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부부의 혼인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피고로부터 들었는데,

 

이는 피고가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다는 유력한 간접사실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대화 녹취록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부부의 혼인 생활에 관한 이야기는 남친(원고 남편)과 관계를 정리하는 단계에서 들은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이야기를 교제하는 단계에서 들은 것인지 아니면 관계를 정리하는 단계에서 들은 것인지 그 시점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형편이므로,

 

위 대화 녹취록 또한 피고의 변소를 배척하고 아내의 주장을 인정할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피고는 남친과 마지막 성과계를 가진지 얼마 되지 않은 2018년 3월경부터 두 살 연상인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였다.

 

남친이 유부남임을 알게 된 후 성관계를 갖지 않았고 계속 교제를 할 이유도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과 부합한다.


한편 2019년 3월경, 아내는 자신의 SNS에 피고가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2개의 ID)면서 관련 영상들을 제시하였으나,

 

위 ID들의 주인들이 피고라는 증거는 없다.

 

남편과 관계를 가진 또 다른 여성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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