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9. 9. 16:24ㆍ불륜이야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442460 판결
아내는 남편의 내연녀에게 불륜 위자료 3,500만 원 청구했고,
법원은 위자료 3천만 원 인정합니다.(소송비용은 1/7 아내가 부담, 나머지 6/7은 상간녀(피고)가 부담한다)
2021년 10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1명
2022년 5월경부터 남편과 상간녀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2023년 4월경, 상간녀는 원고 남편으로부터 원고의 임신 사실을 들었다.->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다.
2023년 6월경부터 애정행각을 시작하여 SNS로 일상사를 공유하기 시작하였고,(이 때 원고는 임신중)
2023년 10월경부터 국내 및 해외 등지에서 2024년 10월경까지 수시로 성관계를 계속해왔다.
원고가 출산을 하던 당일, 원고가 조리원에서 퇴소하고 지방 소재 친정집에 아이와 기거하던 중에도 부정행위를 하였다.
상간녀는 회사를 퇴사하고 원고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캐나다로 갔다고 주장하나,
그 기간 중에도 계속적으로 원고 남편과 연락하였고,
심지어는 캐나다에서도 만나 부정행위를 한 사실까지 확인되었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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