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고등학교 선생과 학무모의 불륜

고등학교 선생과 학무모의 불륜

2025. 11. 13. 17:49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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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17가단547056 판결

 

이 사건 원고를 철수(가명), 피고를 상철(가명), 상철의 아내를 영희(가명)

 

불륜남 철수는 상철에게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하였으나 기각됩니다.


상철과 영희는 부부

 

2004년경부터 상철은 충주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영희와 따로 지냈다.

 

그러던 중 부부의 첫째딸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알게 된 철수와 영희는 불륜하였다.

 

2014년 4월경, 상철은 영희와 철수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었다.

 

2014년 5월 어느날 오후, 상철은 철수의 집에 찾아갔으나, 철수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초인종을 깨뜨리고, 

 

그 다음날 상철의 집을 찾아온 철수의 얼굴 등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


상철은 철수를 상대로 상간남소송을 진행하였고

 

위자료 3천만 원 -> 철수 항소 -> 항소심 진행중


<철수의 주장>

 

재물손괴 및 상해, 명예훼손

 

상철은 철수가 교사인 점을 이용하여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들, 학교 관계자들, 동네 공인중개사 등에게 철수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상철의 주장>

 

단기소멸시효기간 3년이 이미 도과하였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다30440 판결)


2014년 5월 발생할 무렵 상철의 불법행위 요건 사실에 대해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2017년 12월에 소송했으니 시효 소멸!!!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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