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남편의 외도, 대학동기 불륜사건

남편의 외도, 대학동기 불륜사건

2025. 11. 14. 15:38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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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 17가합30781 판결

 

아내(원고)는 남편의 내연녀(피고, 유부녀)에게 불륜 위자료 3억 5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2006년 11월, 혼인신고, 자녀 2명

 

남편과 상간녀는 같은 대학에서 공부한 약학대 동기로서 약사이다.

 

두 사람은 대학 신입생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고, 대학 졸업 후에도 가끔 연락을 하고 지내며 다른 동기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기도 하는데,

 

2016년 6월말경부터는 성관계를 가지는 등 약 6개월 동안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2017년 3월 말경부터 원고 부부는 별거하고 잇으나, 아내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협의이혼을 하지는 앟은 상태이다.


재판에서 상간녀는,

 

원고 남편으로부터 이혼남이라고 기망을 당하여 사귀게 된 것이므로,

 

유부남인 점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1심 판단>

 

위자료 2천만 원


앞서 본 상간녀와 원고 남편이 알고 지낸 경위 및 그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원고 남편의 혼인관계에 있음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아내는 항소를, 상간녀는 부대항소를 합니다.(서울고등 17나2051274 판결)

 

원고 부부는 벼럭하다가 2018년 2월, 협의이혼 합니다.

 

<항소심 판단>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1심판결 선고 후 협의이혼 신고를 한 점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이 정한 위자료 금액은 원고의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특별히 위자료를 증액할 사유가 생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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