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1. 14. 14:01ㆍ불륜이야기
서울남부 17가단251155 판결
남편의 외도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에게 불륜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합니다.
2002년 7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2016년경 남편과 상간녀는 어린이집 관련 업주들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되었는데,.
남편이 부부관계 문제 등을 상간녀에게 이야기하고 상간녀가 조언해 주면서 가까워지게 되었다.
2017년 8월경, 두 사람은 속초에 있는 콘도에 함께 투숙하기도 하였다.
10월경에는 남편이 상간녀를 집 앞 까지 바래다주는 장면이 아내에게 발각되기도 하였고,
아내는 상간녀에게 내 남편을 만나지 말아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상간녀는 원고 남편이 이혼하겠다면서 기다려달라고 하자 자녀들에게도 원고 남편을 소개하였고,
상간녀의 자녀들은 원고 남편을 아저씨라고 부르며 콘도회원권을 가지고 함께 가족여행을 가자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따랐다.
2017년 12월 어느날, 원고 남편은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병원의 의사, 물리치료사 등에게 상간녀를 처로, 상간녀의 딸을 자신의 딸이라고 소개하기도 하였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700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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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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