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수영강사와 수강생의 불륜

수영강사와 수강생의 불륜

2025. 11. 21. 10:20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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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22가단575581 판결


2020년 3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1명

 

2022년 8월경부터 피고는 수영장에서 수영강사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원고 배우자 A는 피고로부터 수영강습을 받았다.

 

이후 피고는 11월경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그와 스킨쉽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


재판에서 피고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피고가 A와 사적으로 만난 당일 A의 차량을 따라 A가 거주하는 자택의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고,

 

앞선 이동과정 및 지하주차장 등 같은 날 촬영된 영상에서 확인되는 신체접촉의 정도가 단순한 지인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3,001만 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위자료 1천만 원 선고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www.lawtal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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