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1. 22. 11:02ㆍ불륜이야기
수원 21가단578217 판결
2018년 7월경부터 철수(가명, 원고)와 영희(가명)는 혼인의 의사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다.
2021년 9월 어느날 아침, 상철(가명, 피고)은 영희에게
'카톡이나 전화 더 하면 그놈이 의심할텐데'
'앞으로 오래 붙잡으면 안되겠다, 미안해'
며칠 후, 영희와 상철은 호텔을 방문하였고,
며칠 후, 영희는 상철의 차를 타고 모텔에 방문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2021년 10월 어느날, 상철의 사실혼 아내 옥순(가명)은 영희에게
'니 남편(철수)는 의심도 안하디? 니 남편 밤일하지? 니 남편이 그딴식으로 행동해서 너도 똑같이 행동하는 거야?' 라고 말하였다.
2021년 11월, 옥순은 영희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하였고,
2022년 6월, 법원은 영희는 옥순에게 위자료 1,500만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하였고, 확정되었다.
철수는 상철에게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합니다.
재판에서 상철은 영희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2021년 10월 어느날, 철수의 출퇴근 시간 등 철수의 인적사항을 일부 알고 있었던 점 등
-> 상철은 영희에게 사실혼 배우자 철수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1,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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