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상간녀소송 안한다면서요?

상간녀소송 안한다면서요?

2025. 11. 25. 13:29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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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21가단57481 판결

 

아내 영희(가명)는 남편 철수(가명)의 내연녀 옥순(가명)을 상대로 불륜 위자료 4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2014년 8월, 영희와 철수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3명

 

2019년경부터 옥순은 철수와 약 4개월간 동거하고, 

 

2010년 10월경부터 철수와 다시 만나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재판에서 옥순은,

 

영희가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거나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해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

 

2021년 7월 어느날, 영희는 옥순을 만나 

 

'제가 애 셋만 데리고 충분한 위자료를 받아 이혼을 하게 되면 옥순에게 고맙다고 하겠다'

 

'옥순에게는 절대 피해를 주지 않고 헤어질 것이다'

 

'상간녀 고소 이런 거 절대 하지 않는다'

 

등의 취지로 옥순을 설득하여 옥순으로부터 철수와 성관계 동영상을 확보하였다.

 

그 후 영희는 철수와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대신 2021년 9월경 옥순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면서 옥순으로부터 확보한 성관계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영희가 옥순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거나 옥순의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다만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참작사유로 고려하기로 한다)

 

-> 옥순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영희가 철수와 이혼하면서 철수에게만 책임을 물을 것처럼 옥순을 설득하여 옥순으로부터 증거를 확보한 이후 실제로는 철수와 혼인 생활을 계속 유지하면서 옥순을 상대로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는 1,200만 원으로 정한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영희와 옥순은 항소합니다.


항소심에서 옥순은, 본안전 항변

 

간통죄가 폐지되어 민사상 위자료청구만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와 그에 따른 피고의 이행은 민사상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위자료 소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영희가 옥순에 대한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옥순과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옥순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옥순은 '철수과 이혼하여 아이 셋을 키울 수 있도록 자신을 도와주면 피고의 잘못을 묻지 않겠다'는 영희의 간절하고 진심어린 부탁을 받고 영희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명예훼손이나 성적수치심, 손해를 무릅쓰고 영희를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영희가 이제 와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종전 약속을 무시하고 유책배우자인 철수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자신에게만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칙을 위반하는 행위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영희가 옥순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영희가 철수에게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제기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전주 22나4291 판결

 

영희와 옥순의 항소를 기각한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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