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4. 11:56ㆍ불륜이야기
해남 18가단201648 판결
1996년 4월, 혼인신고, 자녀 2명
원고 배우자 A와 상간자는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생으로 중학교 이후 왕래가 없다가 2003년경 연락이 닿아 만나게 되었다.
그러다가 피고는 A가 기혼임을 알면서도
2009년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커플링을 하거나 함께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고
수시로 ♥ 를 넣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연인 관계를 지속해왔다.
그러던 피고는 A와의 관계를 의심한 원고와 2014년 10월 어느날 만났다.
그 자리에서 만남을 중지해 달라는 원고에게 긍정도 부정도 아닌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안 만나다고는 못하겠다, 솔직한 심정은 그냥 가끔이라도 만나고 싶다'
그 후에도 피고는 A와 교제를 계속해 오다가 급기야 2016년경부터는 목포에 있는 오피스텔을 얻어 그곳을 드나들며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다가 2018년 7월 어느날, A와 피고가 위 오피스텔 내에 함께 있던 중 그 곳을 찾아온 원고에게 함께 있는 것이 발각되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시간 이후로 A라는 사람을 만나지 않음을 시인합니다, 전화, 문자, 밴드 모든 것을 하지 않겠음을 약속합니다 피고' 라고 기재한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원고는 자녀가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A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현재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고, 현재 별거중이다.
<법원의 판단>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 피고가 A과 연인관계를 유지해 온 기간, 원고가 A과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보인 태도, A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 부부 사이의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러 좀처럼 회복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한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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