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4. 13:39ㆍ불륜이야기
서울동부 18가단116294 판결
남편의 외도
영희(가명, 원고)♡철수(가명), 옥순(가명, 피고, 상간녀)
2013년 1월, 결혼식
2016년 3월, 혼인신고
2016년 6월경, 철수와 옥순은 처음 만나 교제를 하다가
2016년 12월경, 옥순은 철수의 아이를 임신하여 출산하였다.
영희는 옥순에게 불륜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에서 옥순은,
철수와 부정한 관계 당시 이미 영희와 철수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어 있던 상황이므로 영희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
옥순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영희와 철수가 비록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옥순은 철수와의 부정행위를 영희가 몇 가지 조건을 제기하면서 위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용서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영희의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옥순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자료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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