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5. 13:35ㆍ불륜이야기
서울북부 17가단126344 판결
2014년 8월, 영희(가명, 원고)와 철수(가명)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1명
철수와 옥순(가명, 피고)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옥순은 철수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늦어도 2016년 4월경부터 영희 몰래 철수와 교제를 시작하여,
카카오톡으로 철수에게
옥순 : 헐, 나그냥 A차장 앞에서 전화해도되여? 근데 그럼 회사사람들이 다알게되럭야, ㅋㅋ 애교부리고싶어, 답장이잘안오네집가니까? 등 글을 보내고,
철수 : 내일아침에 고백해야지 선릉역에서, 8시 15분부터 사랑에 빠졌어요 늦어서 미안, 나 옥순씨 좋아해 이러고 기다려야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여러 차례 철수와 함께 모텔에 출입하였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함께 모텔에 출입하며 성관계를 맺고,
2017년 7월 어느날 저녁, 철수와 함께 철수의 집에 왔다가 다음날 새벽경 위 집에서 나가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철수와 키스를 나누는 등 계속하여 철수와 관계를 이어 갔다.
재판에서 옥순은,
철수와 영희의 혼인관계가 성격 차이로 파탄된 이후에야 철수를 만나기 시작했는바,
자신의 행위는 영희에 대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옥순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있기 전에 이미 영희와 철수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심 판단>
위자료 2천만 원
1심 판결에 불복한 옥순은 항소하였으나 기각됩니다.(서울북부 18나30892 판결)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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