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 혼외자를 출산한 상간녀
2025. 12. 8. 13:14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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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 15가단241994 판결
2006년 2월, 혼인신고, 자녀 2명
상간녀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2011년경부터 만남을 이어오면서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3년 9월경 혼외자를 출산하였다.
아내는 상간녀에게 불륜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합니다.
재판에서 상간녀는,
원고 부부가 이혼하기로 하는 의사가 합치된 이후에 원고 남편과 동거를 시작하였고, 출산까지 하였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 남편이 원고와 별거 중이며 조만간 이혼할 예정이라고 날 속였다.
원고 남편과 결혼할 것으로 믿고 동거하고 아이까지 출산했으니, 원고에게 위자료를 줘야 하냐?
<법원의 판단>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자료 1,500만 원으로 정한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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