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불륜 위자료 청구는 왜 기각되었나?(동업자와 불륜을 의심하다)

불륜 위자료 청구는 왜 기각되었나?(동업자와 불륜을 의심하다)

2026. 1. 7. 11:14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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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변호사

서울북부 23가단152504 판결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3,001만 원 청구하였으나 패소합니다.


2008년 4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 배우자인 A와 피고는 동업으로 

 

A의 자녀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는 피고로부터 피고의 오피스텔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키를 받습니다.

 

A는 원고에게 2023년 8월 어느날 학부형들과 일본으로 골프 여행을 간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와 여행을 가려고 했습니다.

 

원고의 동생 B는 A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점장으로부터 피고와 A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들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합니다.


A가 피고의 오피스텔 주차장이 아닌 피고의 오피스텔 주거지에 출입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피고와 A를 포함하여 총 4명이 여행사 일정에 따라 일본으로 골프 여행을 가려고 했답니다.

 

원고의 동생이 불륜이라고 생각하는 점장의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높지 않고,

 

다른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는 없는 점 등 결국 증거부족으로 기각되었네요.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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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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