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2. 15:17ㆍ불륜이야기

서산 23가단56113 판결
남편의 외도
2006년 11월, 영희(가명, 원고)와 철수(가명)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1명
옥순(가명, 피고)는 골프동호회에서 철수를 만나,
2023년 5월경부터 현재까지 골프를 치거나 모텔에 가는 등 교제하여 왔다.
2023년 6월 어느날, 철수의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내용
옥순 : 그런데 그리고 마눌은 왜?
철수 : 마눌 왜?
옥순 : 뭐 스트레스 어쩌고 얘기했잖아 스트레스 받게 해서
철수 : 내가 그랬어?
옥순 : 니가 나한테 그랬잖아 걔 스트레스받게 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
철수 : 아, 씨발 생긴게 좆같아
옥순 :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오늘 얘기해준다니 뭘 스트레스받게 해줬네
(중략)
영희는 옥순에게 불륜 위자료 3,001만 원 청구합니다.
재판에서 옥순은,
영희가 부정행위의 증거로 제출한 증거들은 절도, 자동차수색, 초상권침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에 해당하는 행위에 의하여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들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자유 심증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소송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의 법리에 따른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증거채부 문제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대법원 99다1789 판결)
영희가 제출한 증거들이 편집되었다거나 조작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옥순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옥순은 영희에 대한 불법적인 증거수집,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있고,
이를 영희의 옥순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영희의 위 채권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금지된다.(민법 제496조)
옥순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옥수은, 철수가 이혼을 하였다고 하여 철수와 교제를 시작하였고,
철수로부터 자녀가 성인이 되면 영희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는 말을 들어 그렇게 믿고 교제를 지속하였으며,
영희와 철수의 혼인관계는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철수와 옥순은 영희를 "마눌"이라고 지칭하며 대화를 나눈 점,
위 대화내용에 의하더라도 철수는 영희와 이혼하였다거나 영희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옥순은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철수와 수시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교제를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옥순이 제출한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영희와 철수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황이었다거나 옥순이 그와 같이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옥순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2천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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