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30. 14:52ㆍ불륜이야기

서산 18가단56454 판결
아내 영희(가명, 원고)는 남편 철수(가명)의 내연녀로 의심되는 옥순(가명,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합니다.
2018년 2월경부터 영희는 철수와 교제하기 시작하여
2019년 1월경 자녀를 출산할 예정이었다.
2018년 8월 어느날, 옥순은 대천해수욕장 조개구이 집에서 철수를 처음 만났는데,
12일 후 영희의 언니로부터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철수씨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철수씨가 혹시 유부남인건 아시나요?
유부남인거 모르고 만나셨다면 이제 그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인인건 아니고 저는 부인 언니에요
지금은 좋게 말씀드립니다 부인이 임신중인건 아시나요?
둘다 몰랐다면 철수한테 얘기하지말고 한가정 깨트리는 거니까 그냥 혼자 조용히 연락하지 말았음 좋겠어요
철수 톡 연락처 모두 차단해쥣고 사진보니까 젊고 예쁜분인데 우리 이런짓은 하지 말아요 철수 유부남인거 몰랐다면 이제라도 알았으니 내부탁 꼭 들어주리라 믿어요
재판에서 영희는,
철수의 자녀를 임신하는 등 철수와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옥순이 이를 알고도 철수와 만남을 지속하면서 철수의 핸드폰에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감시하면서 새벽에 나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환관계를 파탄시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법원의 판단>
옥순이 철수와 처음 만났을 때는 철수가 영희와 사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나 며칠 후 영희의 언니로부터 연락을 받고 영희가 철수와 사이에 자녀까지 임신하였다는 점을 알고 더 이상 철수를 만나지 않으려 하였으나 철수의 적극적 요구와 지속적인 접근으로 인해 마지못해 연락을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영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옥순의 고의나 잘못으로 인하여 영희와 철수 사이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영희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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