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29. 17:58ㆍ불륜이야기

여주 19가단59733 판결
남편의 외도
2001년 2월, 영희(가명, 원고)와 철수(가명, 망인) 혼인신고, 자녀 2명
적어도 2011년 6월경부터 철수와 옥순(가명, 피고)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왔다.
2018년 2월 어느날, 철수는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영희는 옥순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합니다.
<영희의 주장>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옥순은 '영희와 이혼하지 않으면 철수의 직장에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라고 하면서 철수를 협박하였고,
이에 철수는 극도의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자살을 하였다.
결국 옥순은 첡수의 생명을 해하였으니 철수의 아내 영희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과 불륜 위자료를 더해 5천만 원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재판에서 옥순은 철수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영희와 철수의 혼인생활은 이미 파탄이 난 상태였다.
또한 철수의 자살은 영희의 폭언, 협박 등 때문이지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
옥순과 철수가 교제할 무렵인 2011년경 영희와 철수의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철수와 옥순이 교제하던 약 7~8년 동안 영희가 철수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이혼을 요구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철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평소 근무지 변경이 잦았고 이러한 철수의 직업 특성상 영희 및 자녀들과 떨어져 살았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옥순은 철수의 직장 동료들조차 옥순을 철수의 아내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철수가 근무하던 파출소 소장은 2018년 2월 어느날, 철수가 사직서를 제출하자 옥순이 아닌 영희에게 연락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철수가 사망하기 약 1달 전인 2018년 1월 어느날, 영희에게 '여보 고마워, 당신에게 너무 고마워, 사랑해'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따.
영희는 철수가 사망하기 전까지 철수의 부모와도 교류하여 왔다.
철수와 옥순이 일정 기간 동거를 하여왔다고 하더라도, 철수는 2018년 1월경 영희와 자녀들이 거주하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였고, 사망하기 직전인 2월경에도 영희에게 "내가 미쳤다 애들한테도 미안하다 이제 늦더라도 정말 제자리를 찾고 싶다, 나 제 정신이 아냐 용서해줘' 라는 문자 메시지를 봰기도 하였다.
옥순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영희와 철수의 혼인생활이 위 교제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
위자료 2천만 원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였기에(불륜 위자료)
민법 제752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옥순은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옥순은 '영희와 이혼하지 않으면 철수의 직장에 나와의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라고 하면서
철수를 협박하였고, 이에 철수는 극도의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자살을 하였다.
결국 옥순은 철수의 생명을 해하였다. -> 민법 제752조에 따라 철수의 배우자인 영희에게 영희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인데 법원은 불륜이 인정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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