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이혼남행세 알고보니 유부남, 상간소송 방어하려면

이혼남행세 알고보니 유부남, 상간소송 방어하려면

2026. 1. 7. 14:01불륜이야기

728x90
반응형

최한겨레변호사

마산 22가단108063 판결

 

2006년 11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자녀 1명

 

2018년 3월경, 피고는 호텔에 입사하였고, 그곳에서 근무하던 원고 배우자인 A를 만나 

 

2018년 10월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피고는 A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인하여 A가 이혼한 것으로 알고 교제를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A는 피고와 교제를 할 당시에도 호텔객실, 오피스텔 등에서 혼자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뿐만 아니라 A의 주변 지인들도 A가 이혼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피고가 A의 혼인사실을 안 이후에도, A는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늘 따로 잔다'는 등으로 피고에게 말하여, 

 

피고가 원고 부부의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거나 그러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www.lawtalk.co.kr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