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불륜 피해자를 조롱하는 상간자

불륜 피해자를 조롱하는 상간자

2026. 1. 12. 11:42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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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변호사

서울북부 21가단148440 판결

 

1998년 5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1남 1녀

 

원고 배우자 A와 피고(상간자, 나홀로소송)는 20대 시기에 7년을 사귀었던 사람들이다.

 

2020년 3월경 다시 만나서 사귀기 시작한다.

 

2020년 12월 어느날 새벽,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과 A 사이의 거듭된 성적인 관계를 묘사하거나 연상할 수 있는 표현이나 오랫동안의 애정행각을 알 수 있게 하는 표현들 미 원고를 비하하는 표현이 담긴 수십장의 문자메시지를 캡처하여 그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보냈다.

 

2021년 1월경, 피고는 다시 원고에 연속해서 백여장의 캡처사진을 더 보내기도 하였고,

 

소제기 직전인 2021년 11월 어느날, 피고는 여전히 A의 사진을 피고의 카카오톡 프로필로 사용하고 있었다.


원고는 상간자인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2천만 원

 

피고는 A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원고를 조롱하듯 피고와 A 사이에 있었던 성적인 관계를 가늠할 수 있거나 애정행각을 알 수 있는 외설적인 말, 원고를 비하하는 말들이 담긴 자극적인 문자메시지를 캡처하여 그 영상을 거듭 원고에게 전송하였는데,

 

그 전송된 횟수나 전송 영상이 대단히 많고, 그 내용도 성관계를 연상할 수 있는 자극적인 내용이 많아서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이 대단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다만, 피고는 원고 부부 사이가 악화된 상태에서 20대에 연인관계이던 피고에 대한 A의 관심에 기하여 만남을 다시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A와 이혼을 원하지 아니하고 혼인관계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 등을 위자료에 반영하였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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