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인턴과 바람난 남편
2026. 1. 13. 11:08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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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 22가단5243843 판결
2011년 4월, 혼인신고, 미성년자인 딸 2명
2020년 1월경, 상간녀는 남편이 근무하는 회사에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두 사람은 처음 알게 되었고,
2020년 2월경부터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수시로 사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
2021년 9월경까지 불륜관계로 지냈다.
아내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3,001만 원 청구합니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2천만 원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아내가 우울장애 및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점은 위자료에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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