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직장 인턴과 바람난 남편

직장 인턴과 바람난 남편

2026. 1. 13. 11:08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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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변호사

서울중앙 22가단5243843 판결

 

2011년 4월, 혼인신고, 미성년자인 딸 2명

 

2020년 1월경, 상간녀는 남편이 근무하는 회사에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두 사람은 처음 알게 되었고,

 

2020년 2월경부터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수시로 사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 

 

2021년 9월경까지 불륜관계로 지냈다.


아내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3,001만 원 청구합니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2천만 원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아내가 우울장애 및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점은 위자료에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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