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상간남녀의 다툼, 화가나 불륜사실을 폭로했다?

상간남녀의 다툼, 화가나 불륜사실을 폭로했다?

2026. 1. 14. 12:27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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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변호사

원주 18가단304662 판결

 

2014년 4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자녀 2명

 

피고(상간자)는 2018년 7월 어느날 새벽 무렵, 원고 배우자 A와 동일한 상표 문양이 새겨진 흰색 티셔츠를 함께 입고 서로 끌어안은 채로 사진기를 바라보는 자세를 취한 사진 등 A와 피고가 함께 직은 사진 4장을 원고에게 전송하였다.

 

당일 오전에 원고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A가 혼인을 한 상태라는 것은 알았지만 A가 피고에게 원고와의 혼인생활이 원만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원고와 이혼을 하고 피고와 함께 살겠다고 하여 A와 몇 차례 성관계를 갖기도 했었는데, 피고가 A한테 속았다'

 

'A와 다투며넛 피고가 A한테 많이 맞았기 때문에 A를 고소할 것' 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날 저녁, 피고는 A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가 A가 전화를 받지 않자, A에게 A의 직장 상사에게 얘기해서 A를 직장에서 해고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100만 원 청구한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A와 간음행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A가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피고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지 아니하자 원고와 C의 직장상사 등에게 자신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리는 방법으로 A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A로부터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말을 믿고 A와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후 A가 원고와의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자신이 A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린 행위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한 행위로서

 

피고는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와 A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된 경위 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사정은 위자료에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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