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어떻게 상간녀와 1년 넘게 동거할 수 있었을까?
2026. 1. 15. 14:38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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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17가단104444 판결
남편의 외도
2008년 5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자녀 1명, 혼인관계 유지중
2015년 4월경, 피고 상간녀는 원고 남편을 알게 된 후 2015년 8월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다.
이후 2015년 12월경, 상간녀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2016년 초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동거하였다.
위 동거기간 동안 남편은 직장 등을 이유로 아내와 따로 떨어져 생활하였다.
아내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3천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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