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남편은 어떻게 상간녀와 1년 넘게 동거할 수 있었을까?

남편은 어떻게 상간녀와 1년 넘게 동거할 수 있었을까?

2026. 1. 15. 14:38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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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변호사

안양 17가단104444 판결

 

남편의 외도

 

2008년 5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자녀 1명, 혼인관계 유지중

 

2015년 4월경, 피고 상간녀는 원고 남편을 알게 된 후 2015년 8월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다.

 

이후 2015년 12월경, 상간녀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2016년 초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동거하였다.

 

위 동거기간 동안 남편은 직장 등을 이유로 아내와 따로 떨어져 생활하였다.


아내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3천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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