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강습에서 시작된 불륜
2026. 1. 16. 15:55ㆍ불륜이야기
728x90
반응형

창원 19가단115399 판결
불륜 위자료 3,100만 원 청구한 사건!
1998년 10월 혼인신고, 1남 1녀
2019년 1월경, 원고 배우자A와 상간자 피고는 사진 강습 과정에서 알게 되어 서로 호감을 가지기 시작하여,
5월경부터 7월경 사이에 수시로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5~6회 가량 직접 만나 서로 키스, 포옹 등을 하였다.
재판에서 상간자인 피고는,
A가 기혼임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을 보면 혼인사실을 알았음이 충분하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900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www.lawtalk.co.kr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
728x90
반응형
'불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간소송을 하려면 해라, 이럴 때 막으려고 돈 버는 것이다 (0) | 2026.01.20 |
|---|---|
| 불륜 이별하고서 모든 사실을 폭로하다 (1) | 2026.01.19 |
| 남편은 어떻게 상간녀와 1년 넘게 동거할 수 있었을까? (0) | 2026.01.15 |
| 상간남녀의 다툼, 화가나 불륜사실을 폭로했다? (0) | 2026.01.14 |
| 직장 인턴과 바람난 남편 (0) | 2026.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