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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강습에서 시작된 불륜

2026. 1. 16. 15:55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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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변호사

창원 19가단115399 판결

 

불륜 위자료 3,100만 원 청구한 사건!

 

1998년 10월 혼인신고, 1남 1녀

 

2019년 1월경, 원고 배우자A와 상간자 피고는 사진 강습 과정에서 알게 되어 서로 호감을 가지기 시작하여,

 

5월경부터 7월경 사이에 수시로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5~6회 가량 직접 만나 서로 키스, 포옹 등을 하였다.


재판에서 상간자인 피고는,

 

A가 기혼임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을 보면 혼인사실을 알았음이 충분하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900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www.lawtal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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