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3. 3. 13:33ㆍ불륜이야기

성남 17가단215772 판결
2017년 2월경부터 부부는 동거하다가 4월경 혼인신고
상간자와 배우자는 직장 선후배 사이다.
2017년 2월 어느날,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취했고,
모텔에 투숙하였다.
4월 어느날, 두 사람은 전화통화를 하면서 호텔 예약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었다.
2017년 6월 어느날, 상간자는 호텔 투숙을 예약하였는데,
배우자는 술과 안주 등을 사서 상간자가 투숙하는 방에 갔고, 다음날 새벽에 나왔다.
재판에서 원고는.,
두 사람이 함께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호텔 예약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실제로 함께 호텔에 투숙하였으므로 불륜이라고 주장하면서 상간자에게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간자가 당시 원고 배우자에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원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 함께 호텔에 투숙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네요.
다만, 혼인신고 후 단 둘이 호텔에 투숙하였고,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위자료 1천만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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