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 직장 불륜사건
2026. 3. 4. 15:56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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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 21가단5089912 판결
유부남과 유부녀 직장에서 만나 시작된 불륜
2002년 5월, 혼인신고 ,자녀 3명
2019년 8월경, 옥순(가명, 피고, 유부녀)은 철수(가명)가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입사하면서 그렇게 두 사람 알게 되었고 불륜까지 하게 되는데...(2020년 10월경부터 불륜이 시작되었다)
옥순은 철수가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2021년 1월 초경까지 카카오톡으로 문자 등을 주고받으면서 애정표현을 하고 데이트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2021년 1월 초경, 옥순은 철수가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같은 달 말경가지 거의 매일 전화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
한편 옥순의 남편은 철수를 상대로 상간남소송을 하였고, 법원은 불륜을 인정하면서 위자료 1천만 원으로 정하였다.

<법원의 판단>
옥순은 철수의 아내에게 위자료 1천만 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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