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상간녀의 성관계 장면을 목격한 아내
2026. 3. 3. 13:21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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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17가단213707 판결
아내는 남편의 내연녀에게 불륜 위자료 3,100만 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2천만 원 인정합니다.
2013년 7월 혼인신고
이후 남편과 상간녀는 교제하였고,
2016년 1월 어느날, 남편이 근무하던 회사가 기숙사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서 남편과 상간녀가 성관계를 하였는데,
아내가 두 사람의 성관계 장면을 목격하였다.
당시 아내는 임신상태였는데,
이 사건 충격으로 유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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