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남편과 상간녀의 성관계 장면을 목격한 아내

남편과 상간녀의 성관계 장면을 목격한 아내

2026. 3. 3. 13:21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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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변호사

성남 17가단213707 판결

 

아내는 남편의 내연녀에게 불륜 위자료 3,100만 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2천만 원 인정합니다.


2013년 7월 혼인신고

 

이후 남편과 상간녀는 교제하였고,

 

2016년 1월 어느날, 남편이 근무하던 회사가 기숙사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서 남편과 상간녀가 성관계를 하였는데,

 

아내가 두 사람의 성관계 장면을 목격하였다.

 

당시 아내는 임신상태였는데,

 

이 사건 충격으로 유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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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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