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직장 동료간 불륜 사건

직장 동료간 불륜 사건

2026. 2. 27. 16:34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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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변호사

고양 19가단94157 판결

 

상간자에게 위자료 3천만 100원 청구했고, 1,500만 원 인정된 사건!


2014년 4월, 혼인신고

 

원고 배우자와 상간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2019년 8월경부터 상간자는 원고 배우자를 애칭으로

 

원고 배우자도 상간자를 애칭으로 부름

 

서로 "보고 싶어, 사랑해, 우리 사랑은 딱 100년까지구나, 내가 더 사랑해, 뽀뽀해 줘" 전화통화로 강한 애정표현을 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재판에서 상간자는,

 

원고 부부의 부부관계는 불륜이 있었던 2019년 8월경보다 훨씬 이전인 2015년 또는 2016년경부터 

 

원고의 성 기능 문제와 성관계거부로 인하여 이미 파탄되어 있었으므로...

 

상간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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