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3. 2. 17:48ㆍ불륜이야기

서울남부 17가단253175 판결
남편의 외도
2004년 6월, 아내 영희(가명)와 남편 철수(가명) 혼인신고, 자녀 2명
2015년 11월경, 영희는 철수의 휴대전화에서 옥순(가명)과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고
철수와 옥순을 추궁합니다.
철수는 옥순에게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만났다고 하고,
옥순도 2016년 1월경, 영희에게 철수가 미혼인 줄 알았다고 답변합니다.
그 이후에도 두 사람은 2016년 2월경 캄보디아, 6월경 대만, 7월, 경주, 9월 제주도, 11월 호이안,
2017년 2월, 대마도, 3월, 호주여행을 각 함께 하였따.
철수는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네이버 밴드에 둘 만의 밴드를 개설하여 올린 여행사진과 철수의 아이패드에 저장된 사진들 중에는
옥순과 애정표현을 하는 사진, 둘이 함께 호텔에 투숙하여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 등이 저장되어 있으며,
카톡으로도 서로 애정표현을 하여 왔다.
영희는 옥순에게 불륜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합니다.
재판에서 옥순은, 2015년 11월경 영희로부터 철수와의 관계에 대하여 항의를 받은 이후 관계를 정리하였는데,
이후 철수가 영희와 이혼소송 중이라고 하자 이를 믿고 다시 만났을 뿐!
이후 영희로부터 별다른 연락이 없어 이혼소송이 끝난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니 고의가 없으니 위자료를 줄 이유도 없잖아요!
영희와 철수는 수년째 별거 중이었으므로 혼인관계 이미 파탄난거 불륜한다고해서 뭐가 문제임?
<법원의 판단>
옥순은 늦어도 2016년 1월경 철수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영희와 철수가 수년째 별거생활 중이라고 하였으나,
철수의 직업상 영희와 주말부부로 지냈거나 출장 기간이 잦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옥순의 증거만으로는 최초 항의를 받은 이후에도 철수가 이혼소송 중이라고 하여 만남을 재개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옥순은 영희에게 위자료 1,800만 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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