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남편의 외도, 상간녀는 누구?

남편의 외도, 상간녀는 누구?

2026. 3. 13. 11:36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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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변호사

수원 18가단524340 판결

 

남편의 외도

 

 


<아내의 주장>

 

2007년 4월, 혼인신고, 3남매

 

2015년 5월경, 남편과 함께 약국을 운영하였는데, 약국에 상간녀를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시작되었다.

 

10월경, 약국 회식을 마친 후 남편과 상간녀는 상간녀의 집에서 처음 성관계를 가졌다.

 

그후 2018년 4월 말경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질 때까지 수 회 성관계를 가졌다.


두 사람은 선물을 주고받았고,

 

남편은 상간녀에게 용돈을 주기도 했고, 

 

상간녀는 남편에게 카톡 등을 통하여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기도 하였다.


 

한편, 상간녀는 약국을 그만두게 되자(2018년 5월경)

 

사직서를 작성한 다음 나에게 전화를 하여 "남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고 하더라.

 

다음날, 상간녀가 근무하는 동안 같이 근무했던 약사 및 직원들에게 카톡으로

 

'사장(남편)한테 강간당했고, 사장이 나오지 말라고 해서 사직서를 냈다' 보냈더라.

 

10일 후, 남편은 나에게 상간녀와 사이에 2년간 이어온 불륜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더라.


아내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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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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