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남편에게 이용당했다고 주장하는 상간녀

남편에게 이용당했다고 주장하는 상간녀

2026. 3. 16. 13:37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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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18가단55864 판결

 

남편의 외도


아내는 남편의 내연녀에게 불륜 위자료 4천만 원 청구했네요.


아내의 입장을 보면,

 

상간녀는 내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10년 이상 불륜했다.

 

그러니 위자료 내놔!


상간녀의 입장을 보면,

 

2004년경 도박을 하는 원고 남편 알게 되어 그와 돈거래를 하고 그의 요구로 성관계를 했다.

 

2013년 무렵 그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는 그와 일절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2014년 4월경, 돈거래는 끝났고, 더 이상 그를 만나지 않았다.

 

나는 그의 부정행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당했을 뿐!


<법원의 판단>

 

1980년 7월, 혼인신고, 자녀 3명

 

상간녀는 다방에서 일하던 중 2004년 내지 2005년경 손님으로 온 원고 남편을 알게 되었다.

 

그 무렵부터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지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교제하여 오다가 2014년경 헤어졌따.


남편은 상간녀와의 교제기간 중 수년간 마을의 이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2년 내지 2013년 여름경 남편은 부부가 사는 집에 상간녀를 오게 하였는데,

 

집에는 가족사진 등이 걸려 있는 거실에서 남편과 상간녀는 함께 있었다.

 

2014년 가을 경, 상간녀는 원고가 김장하는 것을 도와 주었다.

 

원고 부부는 이혼하지 않았다.


 교제기간이 10년 정도나 되고 그 기간 동안 성관계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고,

 

마을 주민들과 접촉이 잦은 이장의 역할을 수행하던 원고 남편과 액수가 상당한 돈거래 등을 하여 온 상간녀가 그 동안 원고 남편의 아내에 대해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쉽게 믿을 수 있냐?

 

유부남인거 알면서 만난 것으로 볼 수 밖에...

 

법원은 불륜 인정하면서 위자료 1천만 원 지급하라는 판결합니다.

최한겨레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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