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3. 25. 11:20ㆍ불륜이야기

안동 15가단21417 판결
아내의 외도
1996년 12월, 혼인신고
남편(46세), 아내(41세), 상간남(51세)
남편은 상간남에게 불륜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아내 영희(가명)와 상간남 상철(가명)은 사업상 관계로 만나 알게 되었다.
그 무렵부터 2014년 7월경까지 상철은 영희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불륜을 저질렀다.
불륜관계가 정리될 무렵 상철은 영희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음란사진을 보냈다.
이로 인해 영희는 상철을 형사 고소하였고,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하였다.
상철의 아내 옥순(가명)은 상철과 영희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철과 영희에게 이혼+상간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은 상철과 옥순이는 이혼하고, 상철은 옥순에게 이혼 위자료 2,500만 원, 영희는 상철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2015. 6.)
1심 판결에 불복한 옥순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진행중이다.
재판에서 상철은,
철수는 나와 영희와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방관, 묵인했으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
상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데?
불륜 인정, 위자료 1천만 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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