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17년 간 불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될까요?

17년 간 불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될까요?

2026. 3. 27. 15:57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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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변호사

 

대전 15가단11707 판결

 

남편의 외도

 

상간녀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선고합니다.


1987년 7월, 혼인신고, 성년 자녀 2명

 

1994년 2월경부터 1999년까지 상간녀는 남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다시 2003년 9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위 한의원에서 근무하였다.

 

2015년 2월 말경, 남편은 아내에게 상간녀와 17년간 불륜관계였음을 자백하면서 각서를 작성하였다.


재판에서 상간녀는,

 

1997년부터 1999년 사이에 철수(가명, 원고 남편)의 강요로 몇 차례 성관계를 가졌을 뿐,

 

2000년 이후부터는 철수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불륜을 인정하더라도 10년이 지났으니 시효는 소멸 아닌가요?


재판에 철수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철수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각서 진술서 및 증언 내용이 신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1997년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불륜한 것으로 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양측은 항소하였고, 상간녀는 반소합니다.(원고에게 27,225,000원 청구)

 

항소심에서 상간녀는

 

부정행위 인정해도 나만 했냐? 철수도 책임져야지.


상간녀가 한의원 재입사 이후에 이루어진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의 철수의 비용 부담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 관여,

 

3번에 걸치 상간녀의 임신과 낙태사실을 철수가 소상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철수와 상간녀 사이의 불륜과정에 관한 정황, 경위 등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히 기술하거나 증언하고 있다.

 

철수의 진술서와 1심에서의 증언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

 

반대로 상간녀의 주장이나 항소시메서 상간녀 본인신문내용은 남자친구의 존재 여부, 사귀게 된 경위, 상간녀의 3차례 임신 및 낙태과정, 철수가 상간녀의 임신이나 낙태과정을 소상히 알게 된 경위 등과 관련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명확히 해명하지 못하였다.

 

일반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1997년 2월경, 상간녀는 친언니의 소개로 철수가 운영하는 한의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7년 5월경 한의원에서 철수와 처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그 이후부터 1999년경까지 한의원 및 당시 상간녀가 거주하던 집에서 수시로 성관계를 가졌다.

 

1999년 가을경, 철수는 한의원을 이전하면서 상간녀에게 한의원을 그만두라고 요구하여 퇴사하였다.

 

그 후 2000년 3월경부터 한 달 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성관계를 갖는 등 불륜관계를 이어갔다.

 

2003년 8월경, 상간녀는 철수가 운영하던 한의원에 다시 들어와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부터 2014년 6월경까지 한의원 및 상간녀의 집에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상간녀는 2004년, 2006년, 2009년 등 3회에 걸쳐 임신을 하게 되었으며,

 

철수와 상의하여 모두 낙태를 하였다.


한편, 상간녀는 1996년 말경 임대아파트를 임차하였는데,

 

당시 철수는 상간녀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 주었고,

 

1997년경 250만 원, 상간녀가 퇴사할 무렵인 1999년경에 200만 을 돌려받았다.

 

상가녀는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2008년 5월 중순경, 철수가 소개한 공인중개사로부터 아파트를 중개 받아 5,5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당시 철수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아서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철수는 건축설비업자에게 의뢰하여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하였다.


1999년경부터 아내는 남편 철수와 성관계를 거의 하지 않고 생활하였는데,

 

2013년경부터 철수의 행동이 평소와 다르고,

 

상간녀가 아내를 늘 어렵게 대하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2014년 6월경 철수에게 상간녀와의 관꼐를 의심하여 추궁하였다.

 

철수는 상간녀와의 불륜관계를 인정하였고, 아내는 상간녀에게 철수와의 불륜관계를 추궁하자 

 

상간녀는 한의원을 그만두었다.


2014년 8월 말경, 철수는 아내에게 1997년경부터 상간녀와 불륜관계를 이어왔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따.

 

2014년 10월경, 철수는 상간녀에게 편지를 보내 아내에게 용서를 빌 것을 종용하였다.

 

9월경, 부부는 상간녀에게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철수로부터 받아 사용하였던 2천만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고,

 

상간녀는 한의원 퇴직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을 공제한 1,150만 원을 철수에게 돌려주었다.

 

2014년 6월경, 불륜 발각 후 부부는 별거를 하다가

 

상간소송 중인 2016년 2월, 협의이혼 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륜으로 혼인파탄났으니 위자료 3천만 원 선고합니다.

 

1심보다 1천만 원 늘었네요.


상간녀가 반소한 이유는?

 

불륜 발각 후인 2014년 12월경,

 

아내는 상간녀의 아파트 출입문을 송곳과 망치로 부수고 집으로 들어갑니다.(주거침입)

 

집에 있는 양개미닫이문, 내부도어를 손으로 떼어 발로 밟고, 싱크대, 장판, 붙박이장에 빨간색 락카스프레이를 뿌렸으며,

 

싱크벽지를 뜯고, 강화마루를 부숩니다.


아내는 '애비같은 놈하고 붙어먹은 기생충 같은 년아., 너 좋다고 남의 가정 파탄 내는 네년을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쫓아다닐 것이다. 소송해서 정신적 보상을 청구하여 네 집이 온전치 못할 것이다. 숨어 다닌다고 될 일은 아니다, 알아서 해라, 원수를 갚아주마'

 

상간녀가 사는 아파트 현관 외부 벽면에 부착하였다.

 

아내는 주거침입, 재물손괴로 벌금 100만 원(약식명령)


재물손괴, 모욕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정하는데,

 

17년간 불륜한 점, 1999년 이후에는 철수와 불륜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철수로부터 아내에게 정중하게 사죄를 하라는 부탁에도 불구하고 한의원을 그만둔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한 점, 아내는 철수와 평소 직원으로 데리고 있던 상간녀가 17년 동안 자신을 속이고 불륜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와 배신감으로 상간녀를 만나 따지고자 여러 차례 상간녀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상간녀가 피신하였다.

 

이 사건 책임은 아내 70%, 상간녀 30%

 

재산상 손해 : 6,395,000원(양개미닫이, 내부도어 수리비 1,455,000원+씽크대, 상판, 붙박이장 수리비 324만 원+강화마루 및 실크벽지 수리비 170만 원)

 

책임제한 적용하면 4,476,000원

 

위자료는 150만 원으로 정한다.

 

상간녀는 아내에게 불륜 위자료 3천만 원 지급하고,

 

아내는 상간녀에게 재물손괴, 모욕 관련 손해배상금으로 5,976,500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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