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3. 25. 14:19ㆍ불륜이야기

목포 25가단51468 판결
원고는 피고 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3,001만 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1천만 원 선고합니다.
2015년 3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2명
2020년 3월경부터 2021년 1월경까지 상간자와 A(원고 배우자)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불륜하였다.
2025년 5월, A는 상간자를 스토킹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상간자는 A의 연락을 거부하며 차단하는데...
2024년 3월초 어느날 밤,
A는 상간자에게
"너는 니가 OO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XX처럼 너희 치과에 도시락 폭탄을 던져줄께, 나한테 최악이라고?ㅋㅋㅋㅋ너가 최악이야 나한테 사과하면 생각은 해볼껀데 어차피 너는 차단해서 볼지모르겠다 두고보자 니가 나를 망친거야 갚아줄께 ㅋㅋㅋㅋ"
5월경까지 47회에 걸쳐...
상간자는 A를 상대로 위 불법행위에 폭행, 협박, 성관계 동영상 촬영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였다.
민사재판에서 일부 인용 판결이 나왔고 확정되었다.(2025. 11.)
<법원의 판단>
재판에서 상간자는,
A를 만났을 당시 원고 부부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였다
A의 이러한 말을 믿고 만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데?
원고 부부 혼인기간, 부정행위 기간 및 내용, 혼인관계의 파탄 정도, 이후 정황 및 고나련 판결의 내용 등을 고려해서 위자료를 정했다네요.
정황상 남편이 바람났고, 연락을 차단한 상간녀를 스토킹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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