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유부남 알고 나서는 교제를 멈췄다구요!(거짓말임을 입증하려면)

유부남 알고 나서는 교제를 멈췄다구요!(거짓말임을 입증하려면)

2026. 4. 1. 13:44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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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변호사

부천 16가단103295, 인천 16나65278 판결

 

남편의 외도

 

아내는 상간녀에게 불륜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하였고,

 

1심은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 상간자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됩니다.


<원고의 주장>

 

1998년 5월, 혼인신고, 자녀 2명

 

2014년 여름경부터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이 시작되었다.

 

2015년 11월말부터 2016년 2월말까지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 기간 중인 2015녀 12월 말경, 남편은 상간녀의 집 근처에 있는 ATM 기계를 이용하여 송금한 사실이 있다.

 

2016년 1월경, 아내는 상간녀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남편의 차량을 발견하였다.

 

당시 차량 네비게이션에는 상간녀의 집주소가 입력되어 있었다.

 

상간녀는 남편이 다시 집으로 돌아온 이후인 2016년 3월경,

 

남편에게 "잘됐다~~집들가서~" "모든게 제자리로 돌아가서 마음 놓인다 솔찍" 문자 보냄

 

2015년 10월경부터 남편은 아내의 소제기 이후인 2016년 7월 말경까지 지속적으로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고,

 

그 중 30여회는 상간녀의 주거지 부근에서 상간녀에게 발신한 것이다.

 

아내는 현재 수면장애, 불안증, 위장장애 등을 앓고 있다.


상간녀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교제했는가?

 

상간녀는 원고 남편을 만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부인과 이혼하였다고 하여 이를 믿었고,

 

2015년 6월 중순경, 원고 남편이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교제를 중단했다고 주장합니다.


2016년 1월경, 아내는 상간녀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남편의 차량을 발견했는데,

 

당시 차량 네비게이션에는 상간녀의 주소가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3월경, 상간녀는 원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그 중 30여회는 상간녀의 주거지 부근에서 상간녀에게 발신한 통화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상간녀는 유부남인거 알고 나서 교제 중단했다는게 거짓말 아님?


불륜으로 가정불화 -> 위자료에 반영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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