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3. 31. 23:05ㆍ불륜이야기

수원 16가단803384, 수원 17나75965(항소심 판결)
원고 부부와 피고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내의 외도
1심에서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하였고,(2017. 8.)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1천만 원 선고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됩니다.(2018. 7.)
2007년 10월,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2명
2013년 10월경, 부부는 협의이혼신청을 합니다.
그러나 취하간주로 종결(2014. 1.)
2014년 7월경, 한 번 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으나
11월경, 취하간주로 종결됩니다.
2016년 9월경, 아내는 남편과 다툰 뒤 가출하였고, 지금까지 별거 중입니다.
이후 아내는 나이트클럽에서 상간남을 처음 만났고,
당시 아내는 상간남에게 유부녀임을 알렸으나,
이후 상간남이 수시로 아내가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 드나들었고,
두 사람은 원고 부부의 둘째 자녀를 데리고 캠핑을 다녀오는 등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11월경에는 상간남의 집에서 동거를 합니다.
가출 후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남편은 아내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이혼할 거면 애들은 니가 데려가서 키워라" 문자 보냈고,
관계는 더욱 악화됩니다.
11월경, 아내는 남편에게 "상간남에게 폭행을 당했다, 그 남자와 헤어지고 싶다, 헤어지면 보복을 할 것 같고, 죽임을 당할지도 몰라서 겁이 난다, 당신에게 미안하다, 시엄머니도 내가 다른 사람이랑 살았던거 아느냐?" 카톡 보냄.
부부는 이혼소송을 하거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하지 않았다.
재판에서 상간남은,
원고 부부는 이미 두 차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고,
나와 만나기 전에 이미 사실상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합니다.
불륜으로 판단한 이유는?
두 차례 협의이혼의사확인시청을 하엿따가 취하간주 된 적이 있다는 점이나
그 밖에 상간남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불륜 이전에 파탄? 증거가 부족하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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