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4. 2. 17:02ㆍ불륜이야기

고양 25가단54421 판결(2025년 8월 선고)
남편의 외도
아내는 상간녀에게 불륜 위자료 5천만 원 청구,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선고합니다.(소송비용은 상간녀가 부담한다)
2016년 3월, 혼인신고(이혼은 안함)
2024년 11월 어느날, 상간녀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그 와 함께 모텔에 방문하여 하룻밤을 투숙한 후 다음날 퇴실하였다.
재판에서 상간녀는,
혼인관계 이미 파탄된 후 불륜했으니 문제 없다?
혼인파탄을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데?
또한 상간녀는,
모텔에 투숙할 당시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 있었다는 그의 말만 믿었으니 잘못이 없다?
원고 부부는 대외적으로 잘 알려진 부부이며,
TV와 일간지 등에 함께 출연할 정도로 OO계 내에서 유명합니다.
상간녀는 원고 남편이 OO을 맡은 OO단의 단원으로서,
두 사람의 혼인 사실과 근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이혼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주장하나, 증거는 없습니다.
원고 남편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더라도,
상간녀는 모텔 투숙 이후에야 이혼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부정행위 이전에 혼인 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파탄으로 보기 어려운 단기 별거
상간녀의 주장대로 2주간의 별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매우 짧고 경위가 일방적이었으므로 이를 회복불가능한 혼인 파탄 상태'로 믿었을까?
이 상황을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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