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3. 30. 16:31ㆍ불륜이야기

창원 22가단115283, 23나104267(항소심) 판결
1심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패소했던 아내(위자료 3천만 청구 기각).
대학생 자녀도 엄마와 함께 상간녀에게 위자료 2천만 원 청구했으나 아빠의 불륜이 아니라고 하니 같이 패소함
1심에서 패소한 아내와 자녀는 항소하였고,
자녀는 항소심 중에 소취하, 아내의 위자료 청구만 남은 상황
항소심에서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부적절한 감정 교류만으로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선고한 사건입니다.
자녀가 위자료 청구 취하하지 않고 계속 소송했어도 자녀는 위자료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매우 적은 위자료가 나왔으 ㄹ듯.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승소 가능한데, 상간녀에게 폭행당했거나 맞았거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자녀의 권리를 직접 침해당하거나(집에서 쫓겨나거나)
"제3자(상간녀)가 부모 중 한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 났더라도, 그 행위가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 한 자녀에게 위자료를 줄 의무는 없다."(대법원 2004다1899)
아내(원고)가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여성(피고, 유부녀)를 상대로 소송
아내의 주장을 보면,
"둘이 여행도 가고, 우리 집 거실에도 드나들었다! 가정이 파탄 났다구요!"
1심은 여행 간 거는 맞는데, 다른 일행도 있었고, 결정적으로 성관계 증거가 없는데요?
단순히 부적절한 정도만으로 불륜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1심에서 패소한 아내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불륜을 인정합니다.

성관계가 전부가 아니다, 정서적 외도도 불륜!
카톡 이모티콘을 보냈는데, 공주 꿈 꿔요, 사랑해 애정표현
왜 나를 밀어내? 당신이랑 사는게 행복한데, 노골적인 애정표현
상간녀가 가출하라고 계속 꼬드겼다는 남편의 자백
결정적으로 상간남의 남편이 내 남편에게 상간남소송했고,
그 소송에서 불륜이 인정되어 남편은 상간녀의 남편에게 위자료 1,500만 원 지급하는 판결이 나왔다.
맞소송이라고 해서 무조건 똑같은 위자료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상간소송에서 증거가 애매하면 패소하니 소송을 하려면 빼박 증거를 수집해야하며,
증거 수집에는 위법이 없어야 한다.
안 그러면 고소당한다.
상간소송은 당사자 즉 배우자만 위자료 청구 인정된다.
아내는 이 사건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진료 내역 증거로 내면 위자료가 더 올라갈 수 있다.
말만 정신적으로 큰 고통받았다고 하면 안되고 병원에서 진료받은 내역을 증거로 내야 인정된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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