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소장 받은 날에도 모텔에 갔다" 임신한 아내를 두고 벌인 남편의 불륜

"소장 받은 날에도 모텔에 갔다" 임신한 아내를 두고 벌인 남편의 불륜

2026. 4. 7. 10:39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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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변호사


부산서부 25가단5245 판결(2025년 7월 선고)

 

남편의 외도

 

아내는 상간녀에게 불륜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선고합니다.(소송비용은 아내 30%, 상간녀 70% 부담한다)


2021년 4월, 혼인신고

 

2023년 말 내지 2024년 초부터 회사 동료인 남편과 상간녀 불륜합니다.

 

2024년 11월 말경, 아내는 두 사람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면서(남편과 상간녀는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그러한 약속을 저버린 채 계속 교제를 이어갑니다)

 

소송이 시작(2025. 1.)됩니다.


상간녀는 소장을 받은 당일에도 원고 남편과 모텔에서 만납니다.

 

불륜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말만 믿고 임신했기에, 아내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상간녀가 일하는 회사에 불륜사실을 신고하였고,

 

상간녀는 회사를 그만둡니다.


법원은 불륜 전체 위자료는 5천만 원으로 판단합니다.

 

원고 남편이 3천만 원, 상간녀가 2천만 원

 

왜 원고 남편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봤을까요?

 

원고 남편은 아내가 상간소송을 했다고 상해를 가하고 낙태를 종용하였고, 이혼을 요구하기도 했기에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합니다.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서초동사랑꾼 최한겨레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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