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통상적인 친분관계가 맞나요?

통상적인 친분관계가 맞나요?

2026. 4. 9. 12:47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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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24가단117556 판결

 

아내의 외도

 

남편은 상간남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선고합니다.(소송비용 중 1/3 남편, 2/3 상간남 부담한다)


재판에서 상간남은,

 

원고 아내와 통상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남편이 제출한 증거들 중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활르 녹음 청취한 것이므로 증거에서 뺍니다.


2001년 8월, 혼인신고, 성년 자녀 2명

 

2023년 11월경부터 2024년 6월경까지 아내와 상간남은 수차례씩 짧게는 수십 초부터 길게는 한 시간 가량 통화합니다.

 

2024년 4월경, 아내는 가출하여 5월 초까지 상간남의 집에서 지냅니다.

 

아내가 상간남의 주소지로 침구, 개껌 등을 주문합니다.

 

상간남은 아내에게 한쪽 무릎을 꿇는 듯한 자세로 꽃다발을 선물합니다.

 

두 사람 외에 같은 행사에 참석했던 다른 회원들은 이러한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불륜기간 6개월 이상 지속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했다네요.


재판에서 상간남은,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 아내가 작성한 자료(상간남이 증거로 제출)는 믿을 수 없다고 하네요.(원고 아내는 상간남 편인가 보네요)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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