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아내의 외도, 어떻게 발각되었나?

아내의 외도, 어떻게 발각되었나?

2026. 4. 23. 11:21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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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

 

부산 16가단319674 판결(2017. 4. 선고)


 

 

 

상간남에게 불륜 위자료 1천만 원 청구,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300만 원 선고합니다.(소송비용 중 7/10 남편, 3/10 상간남 부담한다)


2004년 10월, 철수(가명, 원고, 선고 당시 41세), 영희(가명, 아내, 선고 당시 40세) 혼인신고, 슬하에 1남 1녀

 

2015년 9월, 영희는 피트니스 센터 운영 시작, 11월경부터 퍼스널 트레이닝 교습 시작

 

12월 초순경, 상철(가명, 피고)은 퍼스널 트레이닝 강사로 고용됨

 

2016년 4월 중순경 어느날 오후 5시경, 영희는 외출하여 상철과 함께 있따가

 

다음날 새벽 6시 29분경 귀가하였다.


 

<철수의 주장>

 

영희는 상철을 고용한 이후 새벽에 귀가하거나, 술에 취해 귀가하는 경우가 잦았다.

 

상철은 영희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


<상철의 주장>

 

영희는 사장님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불륜한 적 없다

 

2016년 4월 중순경, 단 둘이 만났다

 

그날 영희가 식사를 하자고 해서 식사를 하면서 업무상 대화를 나누었을 뿐!

 

그 후 집에 혼자 들어와 만취하도록 술 마셨다

 

그 후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영희가 이유는 몰라도 내 집 앞으로 왔고,

 

새벽 무렵 잠에서 깨보니 모텔 안이었다

 

당시 나는 침대 옆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고,

 

영희는 한 쪽 가장자리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고, 모텔에 어떻게 간 것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2016년 4월 중순경 어느날 저녁, 영희와 상철 식사를 함께 하였고,

 

다음날 새벽 모텔방에서 함께 잠을 잔 사실은 상철도 인정!

 

다음날 새벽 2시 32분경,

 

영희는 모텔 주차장에 자신이 몰던 승용차를 세웠는데,

 

상철은 당시 만취하여 모텔에 간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승용차에서 내려 스스로 모텔 건물에 걸어가네?

 

영희와 상철이 굳이 위 모텔방에 함께 들어갔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상철은 영희와 부정행위를 하기 위하여 위 모텔방에 함께 들어간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나?

 

달리 볼 증거나 정황은 없다

 

여러 정황상 영희와 상철은 위 모텔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볼 여지가 많고,

설령,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상철이 유부녀인 영희와 별다른 이유 없이 모텔방에 단 둘이 들어가 투숙한 것만으로 불륜이 성립된다.


2016년 3월 초부터 영희가 새벽에 귀가하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점만으로 철수가 주장하는 것처럼 2026년 2월경부터 4월경까지 약 2개월간 지속적으로 부정한 관계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정행위 횟수 1회, 혼인파탄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300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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