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부부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음에도 벌어진 불륜, 사내불륜

부부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음에도 벌어진 불륜, 사내불륜

2026. 4. 20. 12:26불륜이야기

728x90
반응형

창원 15가단75608 판결(2015. 7. 선고)

 

불륜 위자료 4천만 원 청구,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선고(소송비용은 1/2씩 부담)


2006년 6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자녀 2명

 

2013년 6월경부터, 원고 부부와 피고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였는데,

 

그럼에도 A와 피고 연인관계로 발전, 성관계를 가졌따.

 

2014년 3월초경,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는데,

 

'피고와 A 불륜관계라는 소문이 있다'


원고는 두 사람에게 확인하였으나 둘은 부인함

 

2014년 8월경, A는 원고에게 피고와 1년 이상 불륜관계를 인정한 뒤 가출함

 

2015년 4월, 원고 부부 협의이혼함


재판에서 피고는,

 

원고 부부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였으므로,

 

부정행위 했어도 문제 되냐?

 

그러나 피고 주장 인정할 증거는 없는데?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www.lawtalk.co.kr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