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4. 24. 16:05ㆍ불륜이야기
대전 16가단201341 판결(2017. 4. 선고)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200만 원 선고합니다.(소송비요 중 9/10 원고, 1/10 피고 부담한다)
<원고의 주장>
2012년 2월, 혼인신고,
피고는 그 무렵부타 2015년 6월경까지 배우자A와 교제했다
<법원의 판단>
2014년 4월까지 부정행위를 했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족함
2014년 5월 ~ 2015년 2월 부정행위를 했나?
2014년 5월경부터 피고는 A와 이성 교제를 한 사실 인정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면,
피고는 A가 원고와 이혼하였다는 말을 믿고 A와 이성교제를 한 것으로 보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 부부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015년 3월경부터 6월경까지 부정행위를 했나?
2015년 3월경, 원고는 피고에게 전화하여 A와 만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함
항의를 받고도 6월까지 A와 이성 교제함
이 부분은 불륜 인정
A의 적극적인 태도로 피고가 A와 이성 관계를 맺게 된 것으로 보인 점,
8월경 스스로 A와 관계를 정리한 점
등등 감안하여 위자료를 200만 원으로 정했네요.
9년 전 판결임을 감안해야겠죠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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