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어린이집 교사와 학부모 불륜사건

어린이집 교사와 학부모 불륜사건

2026. 4. 21. 11:12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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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25가단52941 판결 (2025. 12. 선고)

 

남편의 외도

 

아내(원고)는 상간녀(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2,500만 원 선고합니다.(소송비용은 상간녀가 부담한다)


2014년 9월, 철수(가명, 남편)와 영희(가명, 원고)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2명

 

부부의 두 자녀가 속한 어린이집 교사였던 옥순(가명, 피고)

 

학부모인 철수를 알게 된 후

 

2022년경부터 2023년 12월경까지 옥순과 철수는 만나면서 성관계를 갖는 등의 불륜함


2023년 12월, 영희는 옥순을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하였고,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선고합니다.


1차 상간소송이 끝난 후,

 

옥순은 철수와 손을 잡은 채 길거리를 걷거나 철수가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거주지와 별도로 임차해 둔 옥탑방에 함께 들어가 누워 있다가 영희와 영희의 시어머니이자 철수의 어머니에게 발각되었따.

 

2024년 11월경, 두 사람은 적어도 30회 이상 전화연락을 주고받았고,

 

철수는 옥순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선물을 건넸다.


재판에서 옥순은,

 

철수와 영희의 혼인관계가 사실상ㄷ 파탄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철수와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1차 상간소송 이후에도 영희와 철수는 원만한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옥순은 1차 상간소송 이후 철수와 영희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남을 지속하였다.

 

옥순은 불륜 발각 당시 영희의 시어머니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

 

옥순과 철수의 불륜 발각 후, 철수와 영희의 부부관계가 다시 악화되었다.

 

옥순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옥순의 부정행위 당시 철수와 영희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거나 옥순이 그와 같은 상태를 인식하고 부정행위에 나아갔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1차 상간소송 불륜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하라는 판결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불륜한 점,

 

영희가 장기간 상당한 고통을 감내해 온 점

 

불륜 발각 이후 현재까지 철수와 옥순이 취하고 있는 태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자료 2,500만 원 선고함.


불륜으로 1차 2천만, 2차 2,500만 총 4,500만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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