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4. 25. 20:15ㆍ불륜이야기
순천 24가단69392 판결(2025. 10 .선고)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선고(소송비용 중 30% 원고, 70% 피고 부담한다)
2019년 11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자녀 1명
피고(상간자)와 원고 배우자 A는 온라인 상으로 자주 대화를 하고 직접 만나기도 하는 등 교제하였다.
2024년 2월경, 원고는 A의 텔레그램 대화창을 통화 두 사람 부적절한 대화가 오간 것을 확인하고
A를 통해 피고의 연락처를 받아,
저녁에 피고에게 전화를 했는데
당시 피고는 식사중이라는 이유로 전화를 끊었고, 이후 원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 이후에도 10월경까지 두 사람은 디스코드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나두 사랑해"
"얼굴 못본 거 그 때 평생 봐야지" 등의 대화를 수개월간 지속하며 교제하였다.
원고로부터 전화를 받고, 다음날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의 과정에서 A가 기혼이며,
원고가 불륜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8개월 넘게 A와 관계를 유지하였으니 책임져야겠지요?
재판에서 피고는,
A를 알기 전에 이미 A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났으니 불륜해도 뭐가 문제임?
피고 주장 인정할 증거는 없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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