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불륜 가해자는 왜 피해자라 주장할까요?

불륜 가해자는 왜 피해자라 주장할까요?

2026. 4. 27. 11:15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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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5가단104281 판결(2026. 1. 선고)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선고


남편의 외도

 

2019년 3월, 원고 부부 혼인

 

상간녀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그와 여러 차례 연락하고 만남


2024년 8월 어느날, 삼자대면

 

부정행위 사실을 따지는 아내,

 

상간녀 : 나는 천벌 받을 년이고요, 같은 여자 입장으로서 내가 아내분 앞에는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가정 있는 남자를 안 만나다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습니다, 몇 번이나 자르려고 했는데,

 

혼자 있다 보니까 또 연결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없습니다. 맹세합니다.


그 후인 2025년 7월말 ~ 8월 초, 상간녀는 원고 남편에게 여러 차례 연락함

 

아내는 이에 대하여 따졌고,

 

상간녀 : 어쨌든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당신 남편과 잤다고)인정할게요


재판에서 상간녀는 진단서를 제출하는데..

 

원고(아내)가 늦은 밤에 자신의 집에 침입하여 폭행하고 물건을 부수며 강압적으로 추궁하는 바람에 

 

원고 남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정하는 말을 하였고,

 

자신도 원고의 주거침입, 폭행 등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혼합형 불안, 우울병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등으로 진료받았다는 내용인데,

 

그런데 초진연월일이 이 사건 이전인 2017년 6월?


피고가 제출한 진단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상간녀는 원고 남편과 교제,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말을 함

 

확인서도 작성했고,

 

상간녀도 원고 남편을 만나고 연락하고, 

 

특히 원고를 처음 만난 2024년 8월 말경 이전 원고 남편과 교제한 사실도 인정했네요?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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