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 직장 동료 불륜, 상간남의 각서
2026. 4. 28. 10:53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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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5가단103957 판결(2025. 11. 선고)
아내의 외도
남편(원고)은 상간남(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2,200만 원 선고(소송비용 중 30% 남편, 70% 상간남 부담한다)
1999년 12월, 혼인신고, 자녀 2명
원고 아내와 상간남은 직장 동료
상간남은 원고 아내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여러 차례 연락하고 만나는 등 교제하였다.
2025년 7월경, 상간남은 각서를 작성하는데...
2025년 4월~ 7월까지 가정이 있는 원고 아내를 만났다.
앞으로 문자나 연락을 시도한 횟수만큼 300만 원씩 그녀의 남편인 원고에게 지급하며 한번이라도 밥을 함께하면 그 횟수마다 500만 원씩 원고에게 지급한다.
위 사항을 어길시 법적 책임과 위자료 3천만 원 지급을 약속하나. 차후 또 다른 증거나 정황이 나타나면 이 또한 법적 책임과 위자료 3천만 원 지급한다, 이를 어길 시 회사에 찾아가 어떠한 행동을 해도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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