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상간소송 당하고도 또 불륜했냐?

상간소송 당하고도 또 불륜했냐?

2026. 4. 28. 11:17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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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5가단102623 판결(2025. 11. 선고)

 

남편의 외도

 

아내는 상간녀에게 불륜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3천만 원 선고합니다.(소송비용 중 40% 아내, 60% 상간녀 부담한다)


2002년 1월, 혼인신고, 자녀 2명

 

2024년 2월 이전부터 상간녀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연인 사이로 지냄

 

이에 아내가 상간녀에게 상간소송했고,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선고(1차 소송)


판결 확정 이후에도 상간녀는 원고 남편과 여러 차례 연락하고,

 

원과 남편과 함께 차에 타 약 40분간 머무르고,

 

함께 식사를 하는 등 만나고,

 

함께 주말농장을 방문하여 농사를 짓고, 

 

원고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가 임차한 아파트에 추립하고, 관리사무에서 입주민 등록신청을 함


2025년 4월초, 아내는 위 아파트에 방문하여 외도로 의심되는 정황을 촬영함

 

원고 남편은 이에 화가 아내를 폭행함

 

원고 남편은 폭행치상으록 기소됨

 

7월 중순경, 원고 남편은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받음(확정됨)


2025년 4월경, 원고 남편은 아내와 살던 집을 나왔다.

 

원고 남편은 그 무렵 아내가 생활비를 결제하는 신용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여 이용을 정지시키고,

 

아내에게 법인 차량 반납 요청을 하고, 아내와 함게 살던 집의 인터넷 이용 서비스를 해지하였다.


재판에서 상간녀는,

 

1차 소송 판결 확정 이후 원고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남편의 일방적인 연락, 방문이 몇 차례 있었을 뿐,

 

불륜한 적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증거(사진, 영상, 녹취록, 통화내역 등) 상간녀가 인정한 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차 상간소송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부부가 혼인관계가 파탄에 가까워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3천만 원으로 정했다네요.

 

불륜해서 위자료 총 5천만 원 지급해야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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