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과 동거중인 아내
2026. 5. 8. 11:42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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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4가단239158 판결(2025. 6. 선고)
아내의 외도
2006년 3월, 철수(가명, 56세)와 영희(가명, 45세)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2명
2019년경부터 상철(50세)은 직장 동료로 영희를 알게 되었고,
2020년경부터 영희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지는 등 이성적으로 교제하였고,
현재 영희와 동거중
재판에서 상철은,
철수와 영흐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철수의 핸드폰 포렌식 자료에 의하면,
2020년 8월경까지 영희와 철수는 가족 대화창에서 대화를 나눈 내용이 확인되고, 다소 관계가 소원해지기는 하였으나 적어도 혼인관계의 실질은 유지되고 있었다.
2020년 1월 중순경, 상철이 철수에게 보낸 카톡을 보면,
상철과 영희의 불륜이 추단되고, 당시 영희와 철수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상철 : 당신 와이프가 이러고 다녀요, 내가 안쓰러워서 연락 드립니다
철수에게 카톡 보냄
영희와 철수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상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영희와 철수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보인다.
철수는 상철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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